농촌가서 트랙터몰고 농사일 돕는 척 코스프레는 독재자 박정희 전매특허인데. 여대생 끼고 당시 국민은 금지된 양주 퍼마시다 총맞고 죽기전에 시골가서 벼농사 돕는 쇼하고 막걸리마시며 서민코스프레 하고 난 뒤였지.
그런데 2026년에도 정치인이 농기구 몰며 쇼하고 사진찍는 코스프레를 하네.
“친일매국 재산(장물)환수 100만 서명 국민운동”
docs.google.com/forms/d/e/1F…
서명 부탁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
“친일매국 재산(장물)환수 100만 서명 국민운동”
docs.google.com/forms/d/e/1F…
미대사관과 청와대로 행진한 시민들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돼“
vop.co.kr/A000016966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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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언론사에 "이성 찾아라"…용혜인 30분간 직접 반박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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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에서 55까지 빼면서 알게 된 단순하게 살 빼는 법
1. 배고프면 물부터 마셔라.
2. 입이 심심하면 양치부터 해라.
3. 살 빼고 싶으면 약속부터 줄여라.
4. 밥 먹고 나면 일단 10분만 걸어라.
5. 단백질은 매 끼니 꼭 챙겨 먹어라.
6. 정체기가 왔다면 잠부터 늘려라.
7. 식욕억제제로 뺀 살은 결국 돌아온다.
8. 운동해야 몸에 탄력이 생긴다.
9. 피곤해서 단 게 당긴다면 물과 전해질도 함께 챙겨라.
결국 다이어트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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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에어컨
"꺼라 VS 끄지마라" 논란 종결
인버터 에어컨은 더운집을 처음 식힐 때 전기를 제일 많이 먹음
이 때 확 치솟는 봉우리가 생기고
그 이후로는 낮은 전력으로 유지만 함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접은 "끄냐 켜냐"가 아니고
"얼마나 오래 비우냐 " 다
삼성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설정온도 24도 기준)
30분 껐다 켜면 -> 5%손해
1시간 -> 2%손해
1시간 30분 넘으면 ? -> 여기서부터는 끄는 게 이득
결론
[나갈 때]
90분 안에 들어올거면 -> 그냥 켜두고 나가기
반나절 넘게 비우는 상황이면 -> 꺼두는 게 이득
2~4시간 애매하면 -> 단열 좋은 집은 켜두고 웃풍 있는 집은 끄는 쪽이 유리
[틀 때]
26도+강풍으로 켜 놓기
시원해지면 바람만 줄이기
18도까지 낮출 필요 없음, 더 빨리 식지도 않고 전기만 더 먹음
이런애도 공천받아 출마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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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즈음에 스레드에 자기 전남친이 몰카찍어서 헤어졌는데 지방의원 출마하며 사과하더라는 글 봤던거 같은데… 그넘이 그넘이었을까? 아님 또 있을까?
[1보] 경찰, 청주시의회 압수수색…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yna.co.kr/view/AKR2026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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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무기징역 받고도 특실에서 산다는 썰
2002년 3월, 산에서 여대생 하나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됨.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스물두 살. 판사 되는 게 꿈이었던 애임.
처음엔 그냥 묻지마 살인인 줄 알았음.
근데 파보니까 청부살인이었음.
누가 시켰냐. 어떤 회사 회장 사모님이었음. 조카랑 조카 고교동창한테 1억 7500만원 쥐여주고 시킨 거임.
근데 왜 죽였냐가 진짜 어이없음.
이 사모님한테 판사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죽은 여대생이랑 바람피운다고 의심한 거임.
근데 그 여대생, 알고 보니 사모님 쪽 친척이었음. 사위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의심. 그냥 의심 하나로 사람을 죽인 거임. 나중에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여기까지도 열받는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음.
2004년에 사모님 무기징역 확정됨. 아 그래도 벌은 받는구나 싶잖음.
근데 2007년에 건강이 안 좋다고 형집행정지 받고 나옴.
그리고 이걸 무려 다섯 번을 연장함.
병명이 유방암 파킨슨 이런 걸로 열두 개. 근데 실상은 수십 번 입퇴원 반복하면서 특실 병실에서 지낸 거임.
무기징역인데 감방이 아니라 병원 특실이었음.
근데 더 씁쓸한 건 나머지 사람들임.
허위 진단서 써준 의사는 벌금 500만원.
회장 남편은 2심에서 이런 논리로 풀려남. 우리 법은 연좌죄가 없다, 아내가 죄지었다고 남편을 무겁게 벌할 순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법이 누구한텐 참 편하게 작동함.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죽은 여대생의 엄마는 딸을 못 잊고 14년을 앓다가 2016년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됨.
사인은 영양실조. 발견 당시 몸무게 38킬로였음.
딸을 죽인 사람은 병명 열두 개로 특실에서 살아남았고.
딸을 잃은 엄마는 병명 하나 없이 굶어 죽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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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국가대표가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카톡 한 줄, 근데 가해자는 청문회 나와서 이랬음
녹음기에 20분 넘게 사람 패는 소리가 담겨 있음.
맞는 사람은 계속 죄송합니다만 반복함.
때리던 사람은 이렇게 말함.
너는 매일 맞아야 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고, 맞던 사람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유망주 최숙현 선수였음. 그때 나이 22살.
처음엔 그냥 좀 빡센 팀 분위기인 줄 알았음.
근데 아니었음.
살 좀 쪘다고 빵 20만원치를 억지로 먹이고, 먹고 토하고를 반복시킴.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음.
어떤 선배는 쟤 이상하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려서 최 선수는 대인기피증까지 왔음.
가해자는 감독, 팀닥터, 선배 선수. 팀 안에서 도망칠 데가 없었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다음임.
최 선수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음.
몇 년 동안 자기가 맞는 현장을 폰으로 다 녹음해뒀음.
2019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녹음엔 감독이 우는 최 선수한테 이러는 것도 담겨 있음.
짜지마. 아파? 죽을래 나한테? 나갈래? 살고싶지?
최 선수는 아닙니다만 계속 대답함.
증거 다 모았으니 이제 신고하면 되겠지 했음.
최 선수는 죽기 전날까지 체육회 인권센터, 협회, 경찰, 검찰, 갈 수 있는 덴 다 갔음. 여러 번.
근데 돌아온 건 전부 외면이었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팩트.
죽기 바로 전날, 체육회 조사관이랑 통화했는데 조사관이 뭐랬냐면
가해자들이 반박 자료 냈으니까 추가 증거 더 가져오라 했음.
맞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맞았다는 걸 증명까지 하라는 거였음.
결국 최 선수는 부산 숙소에서 세상을 떠남.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카톡이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스물두 살이었음.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다음임.
사건 터지고 국회 청문회 열렸는데, 가해자 4명 중 감독은 뻔뻔하게 나와서 나는 관리 책임만 있고 때린 적 없다고 딱 잡아뗌.
심지어 다른 애들한테 때린 적 없다고 말하라고 시키기까지 했음.
근데 최 선수가 남긴 녹음이 공개되면서 감독이 직접 때리고 욕하는 게 다 나옴.
본인이 안 때렸다던 바로 그 입으로.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
감독 징역 7년.
팀닥터 7년 6개월.
선배 선수 4년.
한 명은 집행유예로 걸어 나감.
6년 넘게 사람 하나를 짓밟은 대가가 이거였음.
그리고 최 선수가 죽고 나서야 체육계 인권법이 바뀜.
그 법 이름이 최숙현법임.
살아있을 땐 아무도 안 들어준 이름이,
죽고 나서야 법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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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요양병원 다리절단의 올바른 이해
1. "엽기적 사건"이 아니였다 가위로 멀쩡한 다리를 잘랐다는 게 아니다. 89세 환자의 다리는 이미 괴사가 진행돼 무릎 부위가 저절로 분리되는 상태였다. 보호자(가족들)의 요청을 받고의사는 떨어지기 직전의 죽은 조직을 가위로 정리해준 것뿐이다.
2. 건강한 다리는 가위로 절대 안 잘린다 굵은 동맥이 지나가서, 멀쩡한 다리를 자르면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가위로 정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직이 다 썩어 말라 있었다는 증거다.
3. 환자 상태 — 다발성 장기부전 89세, 심장 기능 저하(심부전), 콩팥 기능 저하(신부전). 혈관병이 전신에 퍼져 다리로 가는 혈관까지 막혀 괴사가 올라온 것. 사실상 임종기 케어 단계였다.
4. 대학병원도 최선을 다했다.
안 그래도 망가진 콩팥 기능이 완전히 멈춰 투석하지 않으면 못사는 상태라 보존적 치료가 최선이었고, 다리가 거의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다가 요양병원으로 보낸 것.
5. 요양병원도 최선을 다했다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환자를, 보호자가 간곡히 부탁해서 받아줬다. 마지막 가는 길 조직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린 것.
6. 분리수거 배출은 단순 실수 병원은 의료폐기물로 배출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석고 쌓인 걸 보고 재활용품인 줄 알고 옮긴 것. 병원이 재활용으로 버릴 동기 자체가 없다.
7. 진짜 문제는 언론이다 언론은 중간자로서 충분한 배경지식과 함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했다. 배경과 맥락은 빼버리고, 조회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결과만 보도했다. "가위로 다리 절단" "분리수거로 배출" — 이 단어들만 던져놓으니, 불행한 의료 현실이 '엽기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언론의 이슈몰이와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만 흘러갔다.
8. 처벌하면 우리 모두가 갈 병원이 사라진다 이걸 의료법·폐기물법으로 처벌하면 → 요양병원은 이런 환자 안 받고 → 대형병원은 퇴원 못 시켜 요양병원화되고 → 정작 급성기 중환자 치료가 마비된다. 다리가 썩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늙고 병들 우리 모두의 미래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총을 겨눈다면 이런 환자를 받아줄 의사는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결론 - 기레기가 또 기레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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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ka ' da 15 yaşındaki bir çocuk marketten ekmek çalarken yakalandı. Kaçmaya çalışırken bir de raf kırmış.
Cocuk tutuklanmış ve mahkemeye çıkartılmış.
Kararı vermeden önce hakim çocuğu da duymak ister.
Hakim: ′′ Neden çaldın? ′′
Çocuk: ′′ Ekmeğe ihtiyacım vardı. ′′
Hakim: ′′ Çalmak yerine ekmek alamadınız mı?"
Çocuk: ′′ Satın alacak param yoktu."
Hakim: ′′ Ailenden para isteyebilirdin. ′′
Çocuk: ′′ Evde sadece annem var. Annem hasta ve işsiz. Sırf bunun için biraz ekmek ve peynir çaldım."
Hakim: ′′ Sen küçüksün, normalde işin de yok. ′′
Çocuk: ′′ Yıkama üzerinde çalıştım. Bir hafta önce anneme hizmet etmek için izin aldım ve bu yüzden kovuldum. ′′
Hakim: ′′ Yardım isteyecek yeriniz ,kimseniz yok muydu? ′′
Çocuk: ′′ Her gün evden çıktığımda herhangi bir iş için eleman arayan en az elli adresle iletişime geçiyorum ama, başarısız. Sonunda hırsızlık yapmaya karar verdim. ′′
Çocuğun ifadesinin ardından hakim kararını açıkladı:
-" Çalmak, özellikle EKMEK çalmak çok utanç verici bir suçtur. Ve işte hepimiz bu suçtan sorumluyuz. Bu odadaki herkes ve ben de bu suçtan sorumluyum.
O zaman tüm mahkeme katılımcıları 10 $ ile ceza alacak. Siz her biriniz 10 $ gönderene kadar kimse mahkeme salonundan ayrılmayacak."
Hakim de 10 $ ' ını verdikten sonra aç çocuğu polise teslim eden markete de 1,000 $ para cezası verdi.
Kararı duyduktan sonra çocuk gözyaşlarını tutamadı ve ikinci karar okunurken hakimi görünce heyecanlandı.
Hakim gözyaşlarını saklamaya çalışarak, salonu terk etti. Hakimin son sözleri bunlardı:
-"Bir kişi EKMEK çalarken yakalanırsa, o cemaatin, toplumun, devletin tüm insanları utanmalıdır."
Alıntıdı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