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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이로구나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비서실장 김현우!
윤석열에게 적용된 ‘구치소 특혜’ 논란이 점점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그를 ‘내란 수준의 중대 범죄 혐의자’로 바라보는 지금, 서울구치소는 그에게 법이 아닌 예우를, 형평이 아닌 배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무더위가 극심한 요즘, 윤석열은 ‘변호인 접견’을 핑계 삼아 사실상 피서지처럼 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매일같이 방문하고, 주말과 야간이라는 ‘법으로 금지된 시간’에도 접견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경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특혜다.
다른 수용자들은 열대야 속에서 단체 수용실에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현실이다.
법무부는 윤석열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동등인가.
더 황당한 건 수용 공간 배치다. 서울구치소는 전국에서 가장 과밀한 구치소로, 한 방에 여섯 명 이상이 비좁게 생활하는 게 일상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경호’를 이유로 좌우 수용실 두 칸을 비워둔 채, 실질적으로 세 개의 방을 혼자 쓰고 있다.
이쯤 되면 ‘수감자’가 아니라 ‘입주민’ 수준이다.
이 모든 특혜의 중심에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있다.
김 소장은 2025년 2월, 윤석열이 1차로 구속되자마자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됐다.
임명권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공교롭게도 김 소장은 이전에도 ‘정치적 수용자’들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수원구치소장 재직 시절, 김성태·이화영 등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인사들의 과도한 검찰 출석에 협조했고, 국회와 법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며 관련 기록을 은폐,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근에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유는 ‘전직 대통령 예우’였다.
예우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격 혐의로 법정에 선 인물에게는 법률이 원칙이고 형평이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 때와 똑같이, 윤석열은 여전히 ‘예외의 사람’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이미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의 평등’이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가 지금도 ‘공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이 구치소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법치란 과연 무엇인가.
서울구치소가 보여준 모습은 단지 ‘한 명의 특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암시한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다.
감옥조차 권력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공간이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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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특검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다. 그는 무죄가 됐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음 날 새벽, 내란 수괴이자 채 해병의 죽음을 안개 속에 던져버린, 박정훈 대령을 억울한 죄인을 만든 윤석열은 다시 갇힌다. 7월 10일 새벽 2시 7분, 이제 대한민국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