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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y night, cloudy sky
In a moment you and I
One more chance
너와 나 다시 한번 만나게 서로에게 향하게
My feeling's getting deeper
내 심박수를 믿어 우리 인연은 깊어🙏🌌
더 잘 될 일만 남았던 애들 분해해놓고 고작 한다는 게 이딴 사진 던져주기냐
그냥 뒤져 니네 회사도 사장도 늊 괴롭힌 직원도 전부다
#Free_newjeans #NewJeans_Is_Five
치-즈-루 retweeted
외주작업하고 포폴올려도 되냐고 물으니까 된대서 올렸는데 나중에 말바꿔서 10억 청구하면 걍 내야된다고?
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등록 2026-10-29 14:39
yna.co.kr/view/AKR2026102913…
치-즈-루 retweeted
레콩이노브라님 좆구라 뇌피셜로 글 써놓고 반박하는 개니즈 다 차단해서 지들만의 세상 만드신거 존나 추해요 그리고 미자밖에 없는 그룹한테 ✌️고막강간✌️ 이지랄하는 애 빨아주는 글릿넴들도 ㅜㅜ
치-즈-루 retweeted
레콩이 같은 애들 ㄹㅇ좆퀴같은게
일단 우리쪽 다 차단해서 더이상의 날조정정 못하게 만듦
+
그쪽 팬덤 인용으로 패지도 않고 자정도 안하고 조용히맘찍만 찍어주면서 방관함
= 오 반박없고 맘찍수 많으니까 사실인가봐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선동시켜서 ‘사실’로 만들어버림 > 최종씨발적부분
치-즈-루 retweeted
아니 근데 느글릿분들이 늊이랑 버너지들 좀 패달라고 가져오는 짤들이 버니즈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유튜브 댓글, 렉카 영상, 어도어가 ~라고 주장했다 이지랄이니까 이제 반박할 의지도 안 생김.. 능지가 부족한건지 알면서도 늊 패는게 좋아서 모른척 하는건지ㅋㅋㅋㅋ 그저 글퀴벌레 ㅉ
치-즈-루 retweeted
회사의 대표기관한테 구두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측의 동의가 없는 게 됨??
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yna.co.kr/view/AKR2026102913…
치-즈-루 retweeted
이제 누가 하이브(어도어) 뮤비 제작하겠나 ㅋㅋ
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등록 2026-10-29 14:39
yna.co.kr/view/AKR2026102913…
치-즈-루 retweeted
차단풀어보세요 레콩님
내가 언제 1년내내 릿을 팼고
빌리프랩한테 패드립한걸
왜 릿패드립으로날조하실까……
어떻게든 자기돌 욕한
미친년만들고싶으신걸까요오…. (눈물
@ newjeans_ditto_ ⬅️⬅️ 신고 드가자♡ spin-spin.com/q/6ae2f2d22ce2…
치-즈-루 retweeted
와 진짜 개양아치 같다 영상 업계가 다같이 하이브 보이콧해버렸으면 좋겠다
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등록 2026-10-29 14:39
yna.co.kr/view/AKR2026102913…
치-즈-루 retweeted
🚨 “Problems with Some Media Coverage of the Dolphin Company Ruling”
✅ ADOR calculated the penalty at 4 billion won and filed a partial claim for only 1 billion won. This is similar to calculating Danielle’s penalty at 100 billion won while filing a partial claim for 30 billion won.
📍“The amount claimed in a partial lawsuit” and “the total amount recognized by the court” should be distinguished.
✅ In the first trial, the full 4 billion won penalty was recognized. From ADOR’s perspective, it could have pursued an additional claim for the remaining amount beyond the 1 billion won it had initially claimed.
✅ But on appeal, the total penalty itself was drastically reduced to 1 billion won. Unlike the first trial, which recognized the full 4 billion won calculated by ADOR, the appellate court limited the total penalty to 1 billion won. That is the key point.
📍The amount ADOR was ordered to pay right away may still be 1 billion won, but the total amount that could have supported an additional claim fell from 4 billion won to 1 billion won. That puts ADOR in a less favorable position than it was in after the first trial.
✅ At an earlier appellate hearing, Dolphin Company argued that the first trial’s ruling was contradictory: it recognized that there had been an oral agreement, yet imposed a penalty because there was no written consent. The appellate court also remarked, in effect, that Dolphin Company had stronger grounds for appeal.
✅ Yet these issues and the change in the ruling are pushed aside, while headlines simply declare, “ADOR wins again in the second trial.”
📍If the party that had 4 billion won recognized in the first trial was awarded only 1 billion won in total on appeal, shouldn’t that difference be explained first? Please don’t let the word “win” obscure the substance of the ruling.
🚨 “ 돌고래 판결 일부 언론 기사 문제점 “
✅ 어도어는 위약벌을 40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10억 원만 일부 청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위약벌을 1,000억 원으로 산정해 놓고 300억 원을 일부 청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일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전체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심에서는 위약벌 4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일부 청구한 10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위약벌 총액 자체가 10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어도어가 산정한 40억 원 전부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전체 위약벌을 10억 원으로 제한한 판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지급하라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같아도, 추가 청구의 전제가 되는 총액이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기에 어도어에게는 1심보다 불리한 판이셈입니다.
✅ 앞선 항소심 변론에서도 돌고래 측은 구두 합의를 인정하면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1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돌고래 측 항소 이유에 더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쟁점과 달라진 판단은 뒤로 밀고, 제목에는 ‘어도어 2심도 승소’만 내겁니다.
📍40억 원을 인정받았던 쪽이 2심에서 총 10억 원만 인정받았다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승소’라는 두 글자로 판결의 핵심을 가리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