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tweeted
다행히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저 선생님의 심정은 진짜 참담 했을거라 생각함. 자신의 의무기록에 의료행위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누가 했는지 반드시 적어야지만 합법적인 행위인거냐고 생각했을거임. 그것도 응급상황에서.
. retweeted
요약하자면 저 선생님은 환자와 구급차에 동승해서 케어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CPR을 진행했고 I-GEL, 수액, 약물주사를 제대로 지시한데다가 당시 상황을 최대한 기록도 해놨는데 이게 거짓으로 작성해서 속인거다라고 소송을 했고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것.
. retweeted
3) 사실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행위를 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야지 저렇게 쓰면 다 의사가 한 것처럼 속인거다라고 한 거였음.
하지만 그렇게 쓰는건 습관이었고 이전 기록지에도 주체를 의미한 적은 없었음. 당연히 처치 지시, 감독도 의사의 의료행위고 진료기록부 작성가능.
. retweeted
이거 왜 형사사건 1심에서 벌급형이 나왔는지 찾아봤는데 앰뷸란스에서 저 선생님이 기록한 기록을 문제 삼은 거였음.
1) 단순메모가 아니라 의무기록이다.
2) I-gel 을 사용했는데 왜 "기관삽관"이라고 썼냐.
3) 너가 한 것도 아닌데 왜 by OOO 이라고 써서 너가 한 것처럼 썼냐.
. retweeted
솔직히 정부주도로 무슨 공공병원이나 의료원 시골에 짓는다고 하면 근처 국립대에서 속으로 좋아함. 어차피 운영안되서 국립대에다 위탁운영 맡길거고, 그러면 교수자리 더 줌 ㄲㄲㄲ
몇년전까진 그랬는데 지금은 국립대 본진이 털리고 있어서 교수하려고 줄선사람이 없긴 함..
. retweeted
Replying to @nickdoo2
소속 병원 없으면 의대 못만드는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눈감아 주겠다는건가. 서남대야 특수한 경우였고....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에 위탁하려고 하나 그럼 그 병원 소속 대학 수업은 누가 보장해주나...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해놓고 국감 나와서 끝까지 사과 거부함
그 꼬라지 지켜보던 소아응급실 교수 7명이 손 떨려서 진료 못 하겠다고 전부 사직서 던져버림
사망 사건 수사한다면서 진료 공간에 경찰 들어와 범죄자 취급하더니 결국 수원 소아응급 거점 무너짐
이대목동병원 때 전공의들 쇠고랑 차고 소아과 초토화된 거 똑같이 반복되는데 진짜 답도 없음
사법 리스크만 미친 듯이 키우다가 필수 의료 시스템 완파되는 꼴 보는데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온다
. retweeted
"분만병원이 유지되려면 최소 4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고, 연간 최소 500건 분만이 이뤄져야 유지가 가능하다.
연간 약 150건의 현재 농어촌 분만 수요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정책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medigatenews.com/news/291340…
. retweeted
어제 그알 ‘국프’봤냐.. 겁나 충격적임
동거한 남자친구에게 3시간 20분 동안
514번 맞고 숨진 28세 여성
올해 6월 20일
서울 강서구 반지하
IT회사에 다니던 임잔디(가명·28세)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어
남자친구 전씨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어
전씨가 한 말: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
홈캠이 기록한 것:
주먹·발·쇠망치까지 동원해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
부검 결과:
📌 갈비뼈 21개 골절
📌 췌장 등 주요 장기 파열
피해자가 1m 거리 현관문으로
탈출조차 못 한 이유가 있었어
전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너 오늘 국프 못 끝내?
더 이상 기회 없어
저번보다 감당 못할 수준으로 한다"
'국프(국가 프로젝트)'가 뭐냐면
전씨가 만든 문건이야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설정하고
입법부·사법부·금융기관 등
정체불명의 규칙들을 만들었어
피해자는 이 '국프'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았어
완수하지 못하면 처벌
그 처벌이 514번의 폭행이었어
이게 데이트 폭력이야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체계적인 지배와 고문이야
"우발적 실수"가 아니야
3시간 20분이 우발적일 수는 없음…
. retweeted
입원 중 사망, 형사재판은 무죄 확정,
대법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n.news.naver.com/article/366…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완화된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ㅡ 형사 책임 완화해준다고 해도, 민사는 이렇게 따로라는.
. retweeted
응급실 또 시끌…평일 특정과 전문의 배치 ‘의무’
4개과 전문의를 매일 상주시키려면 병원 1개소당 최소 24명의 전문의를 더 뽑아야 하는데 그 추가 비용은 누가 담당하나.
그냥 권역 반납하고 말지.
share.google/nh2GTDLmrGC8Bxv…
. retweeted
솔직히 좀 과하게 말하면 이때 구속지시한 사람, 판결내린 판사가 부모들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본다. 한국의 소아과 말살시켰으니까.
You’re unable to view this Post because this account owner limits who can view their Posts. Learn more
. retweeted
의사가 소송을 당하면, 대개는
병원 법무팀이 변호해준다는 점을 생각해서
소송 끝날 때까지 2-3년은 웬만하면 이직을 미루곤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거 없고
2-3년 더 일하는 그 사이에 소송 추가로 걸릴까봐
그냥 관둔다네.
누가 의료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미친 세상이다.
. retweeted
아주대 소아응급센터장의 기자회견.
youtube.com/watch?v=Cxobwx6y…
60분동안을 자기 애 CPR을 했는데,
사망하자마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거네요. ㅋ
그 즉시 형사 두 명이 응급실로 들어와서 교수 찾고,
10분뒤 과학수사대가 DSLR 카메라 들고와서 CPR하던 현장 사진찍어가고 ㅋ
앞으로 보복성 폭행, 살인이 나오면
처음 신고를 받은 직원부터 현장출동한 경찰, 초동수사 경찰, 수사검사, 공판검사, 담당판사, 배석판사, 재판연구원, 부장검사/판사, 법원장/검사장 싹다 일렬로 세워놓고 민형사 재판받게 해야함.
이게 유독 의료, 학교현장에 집중되는 이유가
너무 투명함




















